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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등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시죠.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손 자녀 등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휴가 일수 : 연간 10일
- 사용가능 대상 :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인자녀도 포함
- 가족돌봄휴가 사유 : 질병, 사고, 노령, 약육으로 가족이 돌봄이 필요시, 미성년자 병원진료 동행시, 교사와의 상담시,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휴원, 휴교, 온라인 수업 시
자녀가 있는 경우 휴원이나 휴교, 감염병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되었을 때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료를 동행할 때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3일까지는 유급휴가입니다. 단, 자녀가 1명일 경우 2일, 2명일 경우 3일까지 입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라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은 자녀 1인 2일간, 자녀 2인 3일간 유급휴가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급한 상황에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같은 제도가 쉽고 간편하게 사용되어 진다면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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