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육아시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동시에 사용해도 괜찮나요?
A.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 금누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육아시간 사용 중 초과근무를 할 수 있나요?
A. 육아시간 사용 시, 학교는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아시간을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 초과, 야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만큼을 연차 유급휴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Q. 교사가 육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휴가의 사용조건은?(부부교사의 경우는?)
A.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교사)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해당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금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부부교사일 경우 각각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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