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거나 양육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이란?
공무원 육아시간은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시간에 사용하여 늦은 출근이나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날 중복사용은 어렵습니다. 부부공무원일 경우 아동 각각에 대해서 부모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24개월 산정방법은?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24개월은 월단위로 산정합니다.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 신청과 승인은 최대 1주일, 1일 2시간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신청할 때 최대 1주일의 육아시간을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월에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1월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해당월에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하면 그 월은 사용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월 중 1일만 사용하더라도 9월 한달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9월에 1일을 사용하든 10일을 사용하든 해당월은 동일하게 한달을 사용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 2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육아시간과 연가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을 4시간 채우지 못하고 사용한 육아시간은 연가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최소근무시간 4시간에 못미침으로 연가 5시간으로 처리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후 사용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육아시간과 시간외 근무시간
육아시간을 사용시에는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육아시간 사용 후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할 때는 육아시간 2시간을 연가로 변경처리하고 초과근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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