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준집 물 누수1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feat. 임대해준 집에서 누수? 화재?) 오늘은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20년이상 된 건물에서는 더욱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집 화장실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화장실 천장을 갈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납입금 월 1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이란?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임대중인 아파트에서 만약 물이 세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고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생긴일이라면 그 배상책임은 소유자에게 있..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