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관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물론 계도기간은 위반시에도 단속이나 벌금이 나오지 않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난 후 곧바로 단속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꼼꼼이 확인하시어 제대로된 횡단도보 우회전 방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용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일시정지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 서행이란 차를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는 아주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 차량신호란 운전자가 보는 신호를 말합니다.
- 보행자 신호란 보행자가 보는 신호를 말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이며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종료 후 다른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아래 사진과 같이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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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진과 같이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주의사항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이 있음.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 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과태료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입니다.
- 벌점은 10점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시어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행과 일시정지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안전운행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즐거운 하루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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