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권 전매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완공, 입주 전, 등기가 나기 전 상태에서 분양권리를 거래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절차
매물찾기
매도자는 원하는 프리미엄 가격을 부동산에 말하고 부동산 중개인은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는 등으로 매수자를 찾습니다. 매수자 또한 원하는 프리미엄 등 조건을 부동산에 말하면 부동산에서 매물 리스트를 보고 조건에 적합한 매물을 찾아줍니다.
계약하기
매도자와 매수자의 조건에 매칭이 되면 매수자는 매도자의 계좌에 가계약금을 입급합니다. 계약일을 지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일에는 계약금 및 옵션 / 발코니 확자비용, 프리미엄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은 거래내역을 실거래 신고합니다. 계약시 매도인은 필히 참석해야하며 매수인은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
모델하우스마다 정해진 명의변경날짜 및 일정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명의변경을 예약한 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실행한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매수인은 대리참석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 모든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매도용 인감증명서
- 분양권 계약서 및 옵션 / 발코니 확장 계약서
- 부동산에서 받은 매도계약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실거래 신고필증(부동산에서 준비)
(매수인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매도자 양도소득세 신고
명의변경을 완료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만약 10월 14일에 매도했다면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하였다면 양도세는 50%이며 이후 매도시 1년내 매도시 양도세 70%, 1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 60%이며 추가로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가산됩니다. 1년 이하 77%, 1년이상 66%가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절차와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을 매도,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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