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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4 12월 31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시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인 가구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면제
- 지원대상차량 - 승용차는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4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금액
- 취등록세가 20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됩니다.
-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취득세가 지원됩니다.
- 만약 취등록세가 250인경우 85%가 지원되기 때문에 250만원의 15% 250 * 15 = 37.5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방법
- 자신의 거주지 시, 군, 구청의 지방세 감면 담당부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감면 신고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유의사항
-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24개월 이내 명의 이전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장앤인 등과 중복혜택이 불과하며 처음 신청하는 1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하의 취득세 전액 지원, 200만원 이상시 85%를 지원받습니다. 조건에 부합된다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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