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전

교육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얼마?(1급과 9급의 차이는?🙄)

by YUNARA 2021. 8. 22.
반응형

공무원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1년 추석입니다. 추석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공무원 명절휴가비 책정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자신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습니다. 즉, 근무년수, 호봉이 높으면 명절휴가비도 높아집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책정은 자신의 호봉액의 60%로 지급받습니다. 

  • 자신의 봉급액 x 60% = 공무원 명절 휴가비
  • 예) 9급 공무원 3호봉 1,720,400 x 60% = 1,032,240원이 명절휴가비로 지급(호봉액은 아래표 참조)
  • 예) 1급 공무원 21호봉 6,958,000 x 60% = 4,174,800원이 명절휴가비로 지급

2021 공무원 호봉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은 보수지급일보수 지급일 또는 명절 15일 전후입니다. 보통 보수 지급일보다는 명절 15일 전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명절 전에 지급되어야지 선물도 사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설날과 추석 2번 명절휴가비를 명절 전에 지급받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월급날 또는 명절 15일 전후
  • 보통 명절전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임

마치며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명절휴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봉액에 따라 명절 휴가비가 달라지네요. 즉, 짬이 중요합니다. 호봉이 높아질수록 명절휴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10년이 상했을 때 이제야 월급 같아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명절휴가비 책정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